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자금 이동
한국기업이 미국 법인 (U.S. Entity)을 설립하고 사업용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까지 개설했다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운영자금 (Operating Funds)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사와 미국 법인은 소유관계 (Ownership Relationship)가 있더라도 각각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단순히 같은 회사의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금의 성격 (Nature of Funds)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회계처리 (Accounting Treatment), 송금기록 (Transfer Records)과 증빙자료 (Supporting Documentation)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보내는 자금은 목적과 구조에 따라 자본출자 (Capital Contribution), 관계회사 대여금 (Intercompany Loan),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대금 (Intercompany Payment)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관리비, 로열티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계회사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의 성격과 지급근거 (Basis for Payment)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대여금과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 등의 거래에서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과 정상가격 원칙 (Arm’s-Length Principle)이 중요한 세무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소유구조와 거래내용에 따라 관계회사와의 특정 거래에 정보보고 의무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