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자금 이동

한국기업이 미국 법인 (U.S. Entity)을 설립하고 사업용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까지 개설했다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운영자금 (Operating Funds)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사와 미국 법인은 소유관계 (Ownership Relationship)가 있더라도 각각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단순히 같은 회사의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금의 성격 (Nature of Funds)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회계처리 (Accounting Treatment), 송금기록 (Transfer Records)과 증빙자료 (Supporting Documentation)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보내는 자금은 목적과 구조에 따라 자본출자 (Capital Contribution), 관계회사 대여금 (Intercompany Loan),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대금 (Intercompany Payment)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관리비, 로열티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계회사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의 성격과 지급근거 (Basis for Payment)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대여금과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 등의 거래에서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과 정상가격 원칙 (Arm’s-Length Principle)이 중요한 세무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소유구조와 거래내용에 따라 관계회사와의 특정 거래에 정보보고 의무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할 때 먼저 결정해야 할 자금의 성격부터 자본출자와 관계회사 대여금의 차이, 관계회사 간 비용지급 (Intercompany Expense Payments), 해외송금 (International Funds Transfer), 거래기록과 증빙자료 관리, 그리고 세무·보고 요건 (Tax and Reporting Requirements)까지 실제 미국 사업운영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자금 이동

1.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보내는 돈은 먼저 성격을 정해야 한다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자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송금금액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이다. 같은 금액을 보내더라도 자본출자인지,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대금인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Tax Treatment),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자금이동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자본출자 (Capital Contribution): 본사가 미국 법인에 사업자금을 자본으로 투자하는 방식
  • 관계회사 대여금 (Intercompany Loan): 본사가 미국 법인에 일정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 상품대금 (Payment for Goods):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제품 또는 재고 거래에 따른 지급
  • 서비스 비용 (Service Fee): 경영지원, 마케팅, 기술지원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 로열티 (Royalty): 상표, 기술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의 사용에 따른 지급
  • 비용상환 (Expense Reimbursement):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대신, 지급한 비용 정산하는 방식

따라서 먼저 돈을 보내고 나중에 회계상 성격을 결정하기보다 송금 전에 자금의 목적과 거래구조 (Transaction Structure)를 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 내부 승인자료 (Internal Approval Records), 송금내역과 회계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본구조가 명확해야 이후 미국 법인의 장부관리, 세금신고와 관계회사 거래보고에서도 자금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2. 자본출자와 관계회사 대여금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사업자금을 공급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자본출자와 관계회사 대여금이다. 두 방식 모두 미국 법인의 초기 사업자금 (Startup Capital)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금의 법적·회계적 성격과 향후 본사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Fund Repatriation)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출자는 본사가 미국 법인에 투자자로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인의 자본 (Equity)으로 기록되며 사업확장, 인력채용, 재고구매, 마케팅 등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대출처럼 정해진 원금상환 일정이나 이자지급 의무를 전제로 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미국 법인의 자본구조 (Capital Structure)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면 관계회사 대여금은 본사가 미국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채권·채무관계 (Creditor-Debtor Relationship)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여금액, 이자율 (Interest Rate), 상환기간 (Repayment Period), 지급조건 (Payment Terms) 등을 정하고 관계회사 대여계약 (Intercompany Loan Agreement)과 같은 문서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본출자와 관계회사 대여금 가운데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단순히 송금의 편의성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미국 법인의 자금수요, 예상 현금흐름 (Projected Cash Flow), 향후 자금회수 계획, 소유구조와 세무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관계회사 대여금은 이자지급과 관련된 세무 및 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조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의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관계회사 대여금은 어떤 조건을 정해야 하나?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단순히 본사에서 미국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본사와 미국 법인이 서로 관련된 회사라 하더라도 대여금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대출거래 (Loan Transaction)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조건과 상환의무 (Repayment Obligation)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회사 대여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 대여원금 (Loan Principal)
  • 이자율 (Interest Rate)
  • 대여기간 (Loan Term)
  • 상환일정 (Repayment Schedule)
  • 이자지급 조건 (Interest Payment Terms)
  • 조기상환 조건 (Prepayment Terms)
  • 대여목적 (Purpose of Loan)
  • 적용통화 (Currency)
  • 계약당사자 (Contracting Parties)

특히 관계회사 간 이자율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기보다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독립된 회사 사이에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여기간, 통화, 시장금리, 차입회사의 재무상태와 상환능력 (Repayment Capacity) 등 여러 요소가 이자율과 대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만 작성해 두고 실제 거래를 다르게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장부에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기록하고 계약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지급내역을 관리하며, 송금확인서 (Wire Transfer Confirmation), 은행거래내역 (Bank Transaction Records)과 관련 회계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등 문서와 실제 자금흐름 (Actual Flow of Funds)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본사의 미국 법인 자금지원 방식 비교

4.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상품·서비스 거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경영지원 등 실제 사업거래 (Business Transactions)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미국 법인이 본사를 대신해 현지 마케팅과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이동은 자본출자나 관계회사 대여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대표적인 관계회사 간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다.

  • 상품 및 재고 거래 (Goods and Inventory Transactions)
  • 경영지원 서비스 (Management Support Services)
  • 마케팅 및 영업지원 (Marketing and Sales Support)
  • 기술지원 서비스 (Technical Support Services)
  •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Royalty and License Fees)
  • 관계회사 간 비용배분 (Intercompany Cost Allocation)
  • 비용상환 (Expense Reimbursement)

이러한 거래에서는 실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가격이나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계회사 간 거래가격 (Intercompany Pricing)은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내부거래라는 이유로 임의의 가격을 적용하기보다 거래내용과 가격산정 근거 (Pricing Methodology)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 청구서 (Invoice),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서비스 내역, 비용정산 자료와 송금기록 등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급되었고 어떤 거래에 대한 지급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관계회사 간 자금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해외송금은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나?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해외송금을 할 때는 은행을 통해 자금이 정상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송금목적 (Purpose of Transfer)과 거래의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출자, 관계회사 대여금, 상품대금 또는 서비스 비용처럼 자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회계처리와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내용과 장부기록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송금확인서 (Wire Transfer Confirmation)
  • 은행거래내역 (Bank Statement)
  • 송금지시서 (Wire Instructions)
  • 계약서 또는 거래계약 (Agreement)
  • 청구서 (Invoice)
  • 내부 승인자료 (Internal Approval Records)
  • 회계전표 및 장부기록 (Accounting Entries and Records)

특히 송금 시 사용하는 거래설명 (Payment Description)도 실제 자금의 성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 대여금을 단순한 일반 송금으로 기록하거나 상품대금과 비용상환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면 나중에 회계자료를 검토하거나 세금신고를 준비할 때 거래의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 사이의 환율변동 (Foreign Exchange Fluctuation)으로 실제 송금액과 회계상 기록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용환율 (Exchange Rate), 송금수수료 (Wire Transfer Fee), 중개은행 수수료 (Intermediary Bank Fee) 등도 함께 기록하여 실제 입금액과 장부상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미국 법인에서 본사로 자금을 보낼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금은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로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로열티, 이자 또는 비용상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도 단순히 미국 법인의 은행계좌에서 본사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사유 (Purpose of Payment)와 거래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특히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유형 (Type of Payment)에 따라 미국에서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조세조약 (U.S.–Korea Income Tax Treaty)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해외지급에 동일한 세율이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의 성격과 적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국 법인에서 본사로 자금을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지급목적과 거래내용 (Payment Purpose and Transaction Details)
  • 계약서와 청구서 등 지급근거 (Supporting Agreements and Invoices)
  • 지급금액의 산정근거 (Basis for Payment Amount)
  • 원천징수 적용 여부 (Withholding Tax Applicability)
  • 필요한 세금서류와 정보보고 (Tax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Reporting)
  • 송금기록과 회계처리 (Transfer Records and Accounting Treatment)
  • 적용환율과 송금수수료 (Applicable Exchange Rate and Wire Transfer Fees)

따라서 본사로 보내는 모든 자금을 단순한 본사 송금으로 처리하기보다 상품대금인지, 서비스 비용인지, 이자인지, 로열티인지 또는 다른 거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국경을 넘는 관계회사 지급 (Cross-Border Related-Party Payment)은 거래유형에 따라 세무 및 보고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미국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또는 국제세무 전문가 (International Tax Professional)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7. 이전가격은 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나?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은 서로 소유관계가 있는 관계회사이지만 세무상 거래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로열티, 대여금 이자 등 관계회사 사이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조건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에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이전가격 관리의 핵심이다.

정상가격 원칙을 검토해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제품가격 (Intercompany Product Pricing)
  • 경영 및 지원서비스 비용 (Management and Support Service Fees)
  •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Royalty and License Fees)
  • 관계회사 대여금의 이자 (Intercompany Loan Interest)
  • 비용배분 및 비용상환 (Cost Allocation and Expense Reimbursement)
  • 상표, 기술 등 무형자산 사용대가 (Intangible Property Payments)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미국 법인의 이익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미국 법인에 과도한 이익이 남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이나 로열티도 마찬가지이므로 거래가격뿐 아니라 실제 수행기능 (Functions Performed), 부담위험 (Risks Assumed), 사용자산 (Assets Used)과 가격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계회사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계약서와 청구서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가격 정책 (Transfer Pricing Policy)과 가격산정 방법 (Pricing Method)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거래규모와 구조에 따라 필요한 분석과 문서화 수준 (Documentation Level)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국제세무 전문가와 회사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관계회사 거래와 이전가격

8. 관계회사 거래의 세무·보고 의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두 회사 사이에서 자금이나 상품·서비스 거래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인 미국 법인의 세금신고뿐 아니라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 (Foreign-Owned U.S. Entity)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보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법적 형태, 외국인 지분율 (Foreign Ownership Percentage),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부터 관계회사 거래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신고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양식 5472 (Form 5472)와 관련 법인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대상 거래에는 회사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자금의 출자, 대여,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이자, 로열티 등 다양한 관계회사 거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출과 비용만 기록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 관계회사 거래내역 (Related-Party Transaction Records)
  • 자본출자 및 대여금 기록 (Capital Contribution and Loan Records)
  • 관계회사 계약서 (Intercompany Agreements)
  • 청구서 및 지급자료 (Invoices and Payment Records)
  • 이전가격 관련자료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송금 및 은행거래 기록 (Wire Transfer and Bank Records)
  • 소유구조 관련자료 (Ownership Structure Records)

정보보고 의무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는 일반적인 소득세 계산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며, 신고누락이나 부정확한 신고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한 후 본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면 세금신고 시점에 처음 정리하기보다 거래가 발생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미국 세무전문가와 필요한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자금이동과 관계회사 거래에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자금이동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송금 자체보다 자금의 성격과 거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사업 초기에는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 먼저 송금하고 나중에 회계처리를 정리하기 쉽지만,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 장부상 자금의 성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달라지거나 관계회사 간 채권·채무잔액 (Intercompany Receivables and Payables)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자본출자와 관계회사 대여금 (Capital Contribution vs. Intercompany Loan) 미구분
  • 대여계약 없이 송금하거나 이자·상환조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로열티와 비용상환 (Expense Reimbursement) 미구분
  • 계약서, 청구서와 송금증빙 (Transfer Documentation) 미보관
  •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회사 잔액 (Intercompany Balances) 불일치
  • 이전가격·원천징수 등 국경간 세무문제 (Cross-Border Tax Issues) 사후 검토
  • 여러 거래를 송금하면서 지급목적과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본사와 미국 법인은 동일한 기업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각각의 회계기록을 유지하므로 양쪽 장부에서 동일한 거래를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관계회사 계정조정 (Intercompany Account Reconciliation)을 통해 본사의 받을금액과 미국 법인의 지급금액, 대여금 잔액, 이자와 비용정산 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연말에 거래내역을 다시 추적해야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동했는지,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근거로 금액이 결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관리 체계 (Fund Management System)를 사업 초기부터 만들어 두면 회계와 세금신고뿐 아니라 향후 감사, 투자유치 또는 사업확장 과정에서도 미국 법인의 재무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0. 자금이동 전후 최종 체크리스트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하기 전에는 송금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 거래근거와 세무·보고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계회사 거래는 처음부터 일정한 관리기준 (Management Procedures)을 만들어 두면 이후 회계처리와 세금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송금 전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자금의 성격과 송금목적 (Nature and Purpose of Funds)
  • 자본출자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여부 (Capital Contribution or Intercompany Loan)
  • 계약서와 청구서 등 거래근거 (Transaction Documentation)
  • 거래금액과 가격산정 근거 (Basis for Pricing)
  • 이전가격 적용 여부 (Transfer Pricing Applicability)
  • 원천징수 적용 여부 (Withholding Tax Applicability)
  • 송금내역과 은행거래 기록 (Transfer and Bank Records)
  • 본사와 미국 법인의 회계처리 일치 여부 (Consistency of Accounting Treatment)
  • 세금서류와 정보보고 요건 (Tax Document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 관계회사 잔액과 계정조정 (Intercompany Balances and Reconciliation)

모든 거래에 동일한 서류나 세무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본출자, 대여금,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로열티 등 거래유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각 송금의 목적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계약서, 은행기록 및 회계기록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자금관리는 처음부터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자금이동은 단순한 해외송금 업무가 아니라 회사의 자본구조, 관계회사 거래, 회계처리와 세무·보고 의무가 함께 연결되는 사업관리 영역이다. 따라서 미국 법인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송금하는 방식보다 자본출자, 관계회사 대여금,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등 자금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거래구조와 관리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 사업이 성장하면서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거래가 많아지면 이전가격, 원천징수, 관계회사 잔액관리와 정보보고 등 확인해야 할 사항도 늘어날 수 있다. 송금목적과 가격산정 근거, 계약서, 은행거래 및 회계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관계회사 자금관리 체계 (Intercompany Fund Management System)를 사업 초기부터 구축하면 이후 세금신고와 사업확장 과정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사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세무, 회계 또는 금융 자문 (Legal, Tax, Accounting, or Financial Advice)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적용되는 세무 및 보고요건은 회사의 법적 구조, 소유관계, 거래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관계회사 거래나 해외송금을 진행하기 전 관련 전문가와 미국 및 한국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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